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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개요​

이 화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관리하는 화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49조에 따라 예정신고(1기/2기)와 확정신고를 수행하며, 매출세액·매입세액·영세율·면세·신용카드 공제 등을 집계하여 납부(환급)세액을 산출합니다. 전자신고(홈택스) 접수번호도 관리합니다.

누가 사용하나요?​

역할주요 활동
세무 담당자부가세 신고서 작성, 세액 산출
재무 관리자신고서 검토·승인, 납부 관리
외부 세무사신고서 검증, 수정신고·경정청구

언제 사용하나요?​

  • 분기별 부가세 신고 기한이 도래했을 때 (예정: 4/25, 10/25 / 확정: 7/25, 1/25)
  • 수정신고·경정청구가 필요할 때
  • 전자세금계산서와 매출·매입 세액을 대사할 때
  • 세무 감사 시 부가세 신고 이력을 증빙할 때

주요 기능​

  1. 신고기간 관리 — 1기예정/1기확정/2기예정/2기확정별로 관리합니다
  2. 세액 자동 계산 — 매출과세표준 × 10% = 매출세액,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공제 - 카드공제
  3. 영세율·면세 관리 — 수출 등 영세율 매출과 면세매출을 별도 관리합니다
  4. 불공제·공통매입 관리 — 불공제 매입세액, 과세/면세 겸업 안분 계산을 처리합니다
  5. 가산세 관리 —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기록합니다
  6. 전자신고 연동 — 홈택스 전자신고 접수번호를 기록합니다
  7. 수정신고·경정청구 — 신고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신고를 관리합니다

업무 흐름에서의 위치​

입력 항목 가이드​

항목설명입력 방법
과세연도신고 대상 연도입력합니다
신고기간부가세 신고 구간1기예정/1기확정/2기예정/2기확정 중 선택합니다
신고기한법정 제출 기한날짜를 입력합니다
매출과세표준과세 매출 합계금액을 입력합니다
영세율매출영세율 적용 매출수출 등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매입세액(공제)공제 가능 매입세액금액을 입력합니다
매입세액(불공제)불공제 매입세액금액을 입력합니다
신고유형신고 종류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후신고/경정청구 중 선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예정신고: 반기의 전반 3개월에 대한 중간 신고 (1기: 13월, 2기: 79월)
  • 확정신고: 반기 전체에 대한 최종 신고 (1기: 16월, 2기: 712월)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분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는?
  • 수정신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추가 납부). 법정기한 후 5년 이내
  • 경정청구: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환급 청구). 법정기한 후 5년 이내

각각 사유와 차액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실무 시나리오​

시나리오: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1. 과세연도 2026, 신고기간 "1기확정(1~6월)"을 선택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매출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을 집계합니다
  3. 수출 매출이 있으면 영세율매출에 입력합니다
  4. 시스템이 납부세액을 자동 계산하고, 1기예정 기납부세액을 차감합니다
  5. 재무 관리자가 검토·승인하면 신고상태를 "신고완료"로 변경합니다
  6.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전자신고접수번호를 기록합니다
  7. 납부일을 기록하여 이력을 완성합니다

참고: 데이터 구조​

테이블 및 화면 설정 상세

테이블: vat_returns

  • 사용자/부서 연결
  • 감사 추적 활성화
  • 인쇄 기능 지원

자동 계산 필드:

  • 매출세액 = sales_tax_base × 0.1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공제) - 신용카드공제
  • 최종납부세액 = 납부세액 + 가산세

목록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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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신고번호(검색), 신고기간(선택), 상태(선택), 신고일(기간)